경부, 영동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버스전용차로 운행하고 싶으시죠?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을 알고 있으면 장거리 운행 하실때 도움이 되실것 같아 아래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시행시간
시행시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평일 | 경부고속도로 서울·부산 양방향 |
7:00 ~ 21:00 (14시간) | 오산IC ~ 한남대교남단까지 |
툐요일, 일요일, 공휴일 | 경부고속도로 서울·부산 양방향 |
7:00 ~ 21:00 (14시간) | 신탄진IC ~ 한남대교남단까지 |
영동고속도로 인천·강릉 양방향 |
신갈JCT ~ 호법JCT까지 | ||
설날·추석연휴 (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) |
경부고속도로 서울·부산 양방향 |
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7:00 ~ 01:00 (18시간) |
신탄진IC ~ 한남대교남단까지 |
영동고속도로 인천·강릉 양방향 |
신갈JCT ~ 호법JCT까지 |
대상차종
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(승객 12인 이하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제한되며, 승객이 6인이상 탑승한 경우)에 운행이 가능합니다.
위반시 벌금 범칙금
범칙금은 승용차는 6만, 승합차는 7만원이고, 벌점은 각각 30점씩 부과가 됩니다.
※ 참고로 벌점40점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전용차로 구분시설
청색차선으로 구분되어 있고, 중앙분리대측 1차로로 서울, 부산방향 동시 시행합니다.
휴가철이 다가옵이다. 위에 정보를 참고하여 안전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