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휴직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실텐대요. 서울시에서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한 부모님들에게 육아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. 내용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대상
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이어야 하고,
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.
<2023년 기준 중위소득>
(단위 : 원/월)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기준 중위소득 | 311만6838 | 518만4233 | 665만2224 | 810만1446 | 949만6032 | 1084만1972 |
금액
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,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.
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주고 12개월 휴직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.
분할신청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해도 됩니다.
신청방법
신청은 9월 1일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·육아종합포탈 '몽땅정보 만능키'(umppa. seoul.go.kr)에서 할 수 있으며,
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(02-120)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,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.